재도전 특별자금으로 희망을 다시 한번!
재창업, 채무조정 성실 이행,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여러분, 지금 바로 특별 자금 지원의 문을 두드리세요.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기를 응원합니다.
혹시, '나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?' 궁금하지 않으세요? 지금 바로, 여러분의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!
자금 지원 내용 상세 안내
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소개합니다. 지원 대상, 자금 용도, 융자 조건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.
지원 대상
재도전특별자금은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.
- 희망형:
-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
- '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기업
- 일반형:
- 재창업 준비 단계
- 재창업 초기 단계
- 채무조정
각 유형별 상세 조건은 신청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자금 용도
지원되는 자금은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입니다.
융자 조건
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출 금리: 유형별 금리 적용 (정책자금 기준금리 + 가산금리) 및 우대금리 적용 가능
- 대출 기간: 5년 (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)
- 대출 한도:
- 희망형: 동일 기업 당 1억원 이내
- 일반형: 동일 기업 당 7천만원 이내
- 상환 방식: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
자세한 내용은 융자조건 표를 참고하세요.
어떤 유형에 해당하시는지, 꼼꼼히 확인해보시고, 필요한 자금 용도와 융자 조건을 체크해보세요!
융자 조건 및 절차 안내
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융자 조건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, 채무조정 성실 이행,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,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융자 조건
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출 금리:
- 희망형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- 일반형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
- 우대금리: 유형별 0.1%p 금리 감면, 최대 0.4%p까지 추가 우대 가능 (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, 제로페이 가맹점, 디지털 정책 우대 등)
- 대출 기간: 5년 (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)
- 대출 한도:
- 희망형: 동일 기업 당 1억원 이내
- 일반형: 동일 기업 당 7천만원 이내
- 운전자금 잔액 한도: 동일 기업 5억원 이내 (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)
- 상환 방식: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참고: 대출 한도 운영 방법
- 동일 기업 최대한도: 운전자금 잔액은 자금 종류 및 지급 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 이내
- 최소 대출 신청 금액: 1백만원 이상 (1백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)
융자 절차
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자금 접수 후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에서 직접 심사(기업평가 등)를 진행하며,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이 결정됩니다.
- 자금 접수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
- 공단 심사: 기업평가 및 현장 실사
- 대출 결정: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금액 결정
- 대출 실행: 결정된 금액 대출 실행
신청 및 약정 방법
신청 및 약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(ols.semas.or.kr)
- 방문 신청: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은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
- 약정 방법:
- 개인기업: 전자약정
- 법인기업: 대표이사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
신청 기간
신청 기간: 2025년 4월 7일 (월) 10:00 ~ 4월 11일 (금) 18:00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)
융자 조건 꼼꼼히 따져보셨나요? 혹시, '나에게 맞는 대출 한도는 얼마일까?', '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지?' 궁금한 점이 있다면,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! 친절하게 답변해드릴게요. 😉
제출 서류 안내
제출 서류:
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공통 자료:
- [필수]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<서식1>
- [필수] 소상공인 정책자금(융자) 윤리준수 약속<서식2>
- [필수]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<서식3>
- [필수]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<서식4> (개인기업, 법인, 보증인(법인) 각 1부 작성)
- [필수] 기업(신용) 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·활용 동의서<서식5> (개인기업 (공동)대표자, 법인 (공동,각자)대표이사, 실제경영자)
- [필수] 개인(신용) 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·활용 동의서<서식6>
- [선택] 개인(신용) 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·활용 동의서<서식7> (개인기업 (공동)대표자, 법인 (공동,각자)대표이사, 실제경영자)
- 대표자 실명확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여권 택1, 여권은 예외적으로 인정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시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(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)
-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(제출 불가 시 최근 1년간 부가치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가능,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, 위 서류도 제출 불가능한 경우 ‘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’로 제출 가능)
-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: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, 있는 경우: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,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, 월별보험료부과내역(1개월 이내), 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 이내) 중 택1)
- (국세)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(개인기업(공동)대표자, 법인, 법인 (공동, 각자)대표이사, 보증인, 실제경영자, 증명서상 세금납부 유효기간 이내)
- 주민등록표등본 (외국인 : 외국인등록사실증명) (1개월 이내, 채무자 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, 과거 주소변동 이력 표시)
-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개인기업, 법인 각 1부, 1개월 이내, "제출(발급)용"만 인정,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, 법인 본점과 주사업장 주소 다른 경우 모두 제출,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, 건물 미등기 시 건축물대장 제출, 무허가 건물 등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)
- 거주택(주민등록주소지)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개인기업(공동)대표자, 법인 (공동, 각자)대표이사, 실제경영자, "제출(발급)용"만 인정,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, 최근 3개월 이내 거주택 주소지 변경 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, 건물 미등기 시 건축물대장 제출, 무허가 건물 등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, 거주택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제출 생략)
-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(사업장 임차인 경우 제출, 전대차 임차사업장은 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 동의 필요,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, 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 ‘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’<서식8> 제출)
- 거주택(주민등록 주소지) 임대차 계약서 사본 (거주택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,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, 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 ‘무상거주 사실 확인서’ <서식9> 제출)
-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(개인사업자(복식부기대상자), 법인사업자: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, 개인면세사업자: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, 개인과세사업자(간편장부대상자): 최근 3년간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보충서류: 개인과세사업자, 법인면세사업자: 최근 1년간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개인면세사업자: 최근 1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, 법인면세사업자: 최근 1년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, 국세청 매출신고서류 없는 경우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 추정자료 제출)
- 희망형 신청대상 해당 시: 채무조정 중인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성실상환 확인서류 (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, 채무변제계획 이행 완료확인서, 변제수행 납입증명원, 면책결정문 등), ’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기업 확인서류 (금융거래확인서 등)
- 추가 자료: (법인기업 해당 시)
- 법인감증명서 (1개월 이내)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1개월 이내)
-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
- 고용·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1개월 이내)
- 법인감증명서 (1개월 이내)
- 법인주명부 사본
-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
- 현장 평가 자료: (해당 시)
- 수상 실적
- 자격증 등 기타 증빙
제출서류, 꼼꼼히 준비하는 것 잊지 않으셨죠? 혹시, '이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지?', '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?' 궁금한 점이 있다면, 주저 말고 문의해주세요! 제가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. 😊
제출서류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A: 다음과 같은 경우, 재도전특별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.
- 세금 관련 문제: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신용 문제: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 판단 정보, 공공 정보에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.
- 채무 불이행: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- 권리 침해: 자가(임차) 사업장, 자가 주택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.
- 사업 상태: 휴·폐업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과거 신청 이력: 동일 연도 내 동일 자금의 심사 결과 부결되거나 대출 결정을 포기한 경우, 6개월 이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경영 악화: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% 이상 감소한 기업 등 한계 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.
- 재무 상태 불량: 부채 비율 70% 초과 업체, 매출액 초과 차입금 보유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기타: 공단에서 대출 제한 대상으로 판정받은 업체, 법인기업의 실제 경영자가 부적정한 경우, 책임 경영 심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평가 등급이 미흡한 경우,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,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대출 목적 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,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,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 제출 서류 작성 방법 예시를 제공하고, 지역 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며,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 지원단을 통해 무료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1811-7181)으로 문의해주세요.
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 자주 묻는 질문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, 언제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1811-7181)으로 문의해주세요! 친절하고 명쾌한답변이 기다리고 있답니다. 😉